고객문의 및 상담센터
053-801-7897, 7895
FAX : 053-341-7897
제목 |
농작물 이상고온·황사 피해 늘어 가는데… |
근우테크(주), 2009-06-30, HIT : 6196 |
농작물 이상고온·황사 피해 늘어 가는데… |
|
농업재해 인정 안돼 지원 못받아
‘이상고온’과 ‘황사’로 인한 피해를 농어업재해대책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또 정부의 야생동물 보호정책으로 늘고 있는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도 농어업 재해로 규정, 지원받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에는 한해·수해·풍해·냉해·우박·설해·병충해 등에 의한 농축어업 피해에 대해서만 재해로 규정, 복구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상고온이나 황사 피해는 지구 온난화로 피해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법 규정에 없다는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게다가 현행법상 농어업재해 지원 사유에 저온 피해(냉해)는 포함하면서도 그 반대 현상인 ‘고온 피해’는 제외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도 신고되지 않은 사례까지 포함할 경우 연간 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관련 규정이 없어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농어업 재해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은 국회의원들을 통해서도 추진되고 있다. 김우남 의원이 2004년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우윤근 의원이 2005년 이상고온에 의한 피해를 농업재해 사유에 추가해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이들 법안도 국회에서 3~4년째 낮잠을 자고 있는 데다 오는 5월 말로 제17대 국회가 종료되면 함께 소멸하게 돼 문제다.
최경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상고온이나 황사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앞으로 이들 사유를 관련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피해 원인과 지원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창희 기자 chp@nongmin.com
[최종편집 : 2008/03/10] | |
http://www.nongmin.com/article/ar_detail.htm?ar_id=147356&subMenu=point